연말정산 [2025년] 주요 공제 항목 체크하세요!!
1. 기본공제기본공제 대상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(자녀, 부모, 형제 등).공제액: 1인당 150만 원.주의사항: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,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,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거나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2. 인적공제자녀 공제: 1인당 최대 150만 원.-자녀가 만 20세 이하 또는 대학생(24세 이하)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-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부양가족 공제: 1인당 최대 150만 원.-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 등 부양가족이 일정 기준에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3.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공제액은 급여와 소득의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며, 연간 근로소득액에 비례합니다.공제 계산 방법: ..
2025. 1. 21.